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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관2재개발구역, 마포로1구역 정비계획변경안 일제히 보류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서울시는 지난 1일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석관동 58-56번지 일대 석관2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을 통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는 정비계획변경(안)을 보류시켰다고 2일 밝혔다. 구역의 북측 및 서측에 있는 띠모양 녹지 및 주민커뮤니티 시설등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에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시는 또 마포구 도화동 17-22일대 마포로1구역 제2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해서도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업부지는 구역면적 1643.2㎡, 용적률 1000%이하, 건폐율 60%이하, 최고높이 110m이하의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했으나, 마포로변의 교통 혼잡 및 주차문제해결을 위한 교통개선대책 검토 등을 사유로 보류됐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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