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불볕보다 뜨거운 ‘폭염가축보험’...일평균 2~3건 보상 신청, 손해율 비상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최근 불볕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처음 도입된 ‘폭염가축보험’ 보상 요구가 속출하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NH농협손해보험은 올해 가축재해보험의 보상 범위에 ‘폭염’을 추가한 이래 현재까지 폭염으로 가축이 폐사해 보상해달라는 보험금 지급 신청건이 22건으로 집계됐다. 폭염 피해 접수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하루평균 2~3건 가량의 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이달 말까지 60~100여건에, 10만~20만마리의 보상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올해 가축재해보험 손해율은 110%대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가축보험의 손해율은 105% 수준으로, 4년 연속 100%를 넘었다. 손해율이란 납입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로, 100%가 넘으면 손해를 봤다는 의미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에 폭염 특약을 올해부터 판매했는데 불볕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손실이 불가피할 것 같다”며 “가축이 폐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보상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피해를 보상해주는 가축전용보험으로, 보장기간은 1년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30%를 지원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20%에 불과하다. 초기 단계로 소나 말을 제외한 닭과 오리, 돼지 등 일부 가축만 보상해준다.

한편 가축이 아닌 사람을 위한 ‘폭염 보험’은 없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일사병 등으로 입원하면 치료비를 지원해준다. 상해보험은 폭염에 따른 2차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폭염을 견디지 못해 쓰러진 물건 등에 부딪혀 다쳤다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yk7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