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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보험일감 몰아주기 꼼수 판친다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일부 대기업들이 보험대리점을 직접 설립한 후 그룹 계열사들의 보험물량을 몰아주는 등 편법영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일부 대기업들은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 물량을 인수한 후 발생한 판매수수료를 전용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 집단에 속한 S그룹, D그룹 등은 보험대리점을 설립한 후 그룹 계열사가 보유 중인 보험 물량을 이 대리점을 통해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법인대리점(GA)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집단 기업들이 보험업법상 금지돼 있는 이른바 자가대리점을 설립한 후 계열사들의 모든 보험물건을 이 대리점을 통해 거래하고 있다”며 “대리점이 가져가는 판매수수료는 보험료의 10%에서 최고 30%까지로, 거의 독점구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과 편법 증여 또는 탈세 등도 가능하다”면서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고, 점차 많은 대기업 집단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자가대리점이란 보험업법상 사업년도 기준 1년간 거둬들인 보험실적의 50% 이상이 자기계약, 즉 계열사 계약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리점으로,자가대리점은 법적으로 등록이 제한되고 있다. 모집질서 확립과 몰아주기의 병폐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대리점별로 모집 실적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지 않는 한 자가대리점 여부를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최근 대리점 검사 중 모집 실적의 상당수 보험 물량이 D그룹의 계열사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집중 조사해 대리점의 대주주가 D그룹의 계열사라는 걸 밝힌 바 있다”며 “자가대리점으로 의심이 돼 집중 조사했으나 현행 규정상 모집실적의 50%를 넘지 않아 자가대리점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대리점이 보유한 D그룹 계열사의 가입 규모는 전체 모집실적의 35% 정도였다.

또 다른 협회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들이 보험대리점을 만들어 그룹내 계열사 보험물량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행 규정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명확히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 대리점들의 명의는 그룹 오너의 조카나 동생, 처남 등 친인척과 그룹 퇴직임원 등으로 돼 있는 경우가 허다해 대리점과 모 기업간 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다른 대기업 자가대리점끼리 상호 계열사 모집 실적을 교환해 관련 규정을 피해나가고 있어 현행 시스템상으로는 적절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형법인대리점 관계자는 “자동차제조업체 또는 자동차 판매회사 등에 대해 대리점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시장지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 대리점의 경우도 시장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시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도 대리점 등록을 제한하는 대상이지만 대형교회 등 종교단체에서 유사한 영업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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