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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콜차입 규제 1년…RP매도>콜차입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금융당국이 콜차입 규제에 나선지 1년이 지나면서 증권사들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를 통한 단기자금조달이 콜차입을 추월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증권회사의 단기자금은 RP매도를 통한 조달이 8조8000억원으로,콜차입으로 조달한 8조3000억원에 앞섰다. 증권사의 RP매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콜차입보다 많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증권사의 월평균 콜차입 규모를 최근 회계연도말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단계별로 축소토록 하는 콜차입 규제안을 시행했다.

증권사는 단계적으로 콜차입 비중을 줄였으며, 지난달부터 콜차입 비중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의무적으로 맞춰야 한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콜차입은 자기자본 대비 22% 수준이다. 증권사 규모별로는 대형사와 소형사의 자기자본 대비 비중이 각각 21%, 15.6%로 이미 25% 아래로 내려갔으며, 중형사만 25.9%로 아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규제가 시행되기 전 전체 증권사의 콜차입 규모는 13조90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비중이 41.8%에 달했다. 이때와 비교하면 콜차입은 5조6000억원이 감소했고, 반면 RP매도와 기업어음(CP) 발행은 각각 3조원, 1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이 초단기 자금인 콜차입에 지나치게 의존해 대외 불안요인이 발생했을 때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RP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정보 실시간 공개 등이 예정돼 있다”면서 “향후에도 증권사별 콜차입 한도를 꾸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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