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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중 내년 EEZ내 조업 어선수 1600척 합의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내년에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가 조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어선의 수가 1600척으로 결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두 나라가 중국 후난성에서 제12차 어업공동위원회 1차 준비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우리나라 어선이 중국 EEZ 내에서 잡을 수 있는 수산물의 양을 뜻하는 어획할당량은 6만톤으로 합의됐다. 중국 어선도 한국 EEZ 내에서 같은 수준의 어업활동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평등 지적을 받아왔던 입어규모 문제가 균형을 찾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한ㆍ중 양국어선의 EEZ내 상호 입어규모에 대해 최근 4년간 지속적인 중국어선의 감축을 통하여 내년에는 양국어선이 모두 1600척, 6만톤으로 등량등척(等量等隻)을 실현하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상대국 EEZ에서 불법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두 나라는 선박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이나 무허가 어선에 대해 구체 채증자료를 상대국에 제공하면, 사실여부 조사후 높아진 기준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흉기 등을 사용해 폭력 저항하는 무허가 어선에 대한 몰수처리 방안은 2차 준비회담에서 구체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해양경찰청 관계관이 참석해 최근 일부 중국 어선의 폭력적인 저항 등 불법조업 실태를 상세히 설명하고 중국 측에 재발방지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또 내년 하반기부터 중국 자망(유망)어선의 어구 사용량을 제한하고 위성항법장치(GPS) 항적기록을 보존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 도입 ▷홍어연승어업 보호구역 설정 ▷타망류 이중그물 적재금지 ▷잠정조치수역 지도선 공동순시 등은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2차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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