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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진행방해·표결불참…野 ‘딜레마’
檢, 박지원 체포영장 청구 이후 고민 깊어지는 민주
필리버스터 지연책은 임시방편
뾰족수 없어 與 이탈표 기대도



검찰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열고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성호 민주당 대변인은 체포 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MB정권의 야당탄압 및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전 당력을 모아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며 “검찰은 하라는 대선자금 수사는 하지 않고 12월 대선에 개입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민주당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선택은 두 가지. 의사진행방해를 하느냐, 아니면 표결에 불참하느냐다. 3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와 나란히 앉은 이해찬 대표가 속이 타는지 물을 마시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1일 국회에 보고되고 72시간 내에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즉각 ‘표결처리’ 입장을 밝힌 새누리당은 2일을 디데이로 벼르고 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의원총회를 열어 모든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뜻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149석)은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출장 자제령을 내리고 인원 점검에 착수했고, 2일 오후 3시에 예정된 대선 경선 합동연설회도 당일 오전 11시로 바꿨다. 이번 표결에는 박근혜 후보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 참석에 참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선진통일당(5석)과 무소속(4석) 의원의 협조를 받으면 가결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방안과 의원 전원 표결 불참 방안, 반대표를 던지는 방안 등이 대응책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체포동의안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고,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종료된다. 128석의 민주당은 자력으로 발동이 가능하고, 새누리당이 중도 중단시킬 수 없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체포동의안 투표를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동의안 자체를 폐기하진 못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회기에 폐기된 체포동의안은 의무적으로 다음 회기에 다시 처리해야 한다. 필리버스터로 체포동의안을 막을 순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체포동의안 처리 표결 회의장에 불참하는 방안도 ‘항의’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일 뿐이다. 회의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진다 하더라도 의석수가 앞서는 새누리당을 막아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실상 새누리당 내 또는 무소속 의원들의 ‘이탈표’에 마지막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는 셈이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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