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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앞두고 ‘속보이는 선거법 개정안’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안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다. 본격적인 대선정국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다.

그러나 일부 개정안의 경우 ‘상대 유력 주자 발목잡기’에만 신경쓴 나머지, 유권자의 선거 참여 확대라는 지금까지 선거법 개정 흐름을 무시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최근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무분별하게 이뤄져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가 표시된 현수막이 어지러웠고, 여기저기서 피켓을 들고 투표를 독려하면서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며 정당명이나 후보자 이름이 표시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특정 후보 지지자의 트위터 투표샷 인증 논란 당시 민주당 및 야당에서 했던 말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야당은 김재동, 이외수, 조국 등 야당 후보 지지자들의 인증샷을 사실상 선거 운동으로 해석했던 선관위의 결정에 반발, 지난 총선에서는 투표 당일까지 온라인 상 선거 독려 운동을 가능케 만든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박근혜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전국적으로 ‘박사모’ 같은 상당한 규모의 자발적인 지지모임을 같고 있는 박 후보의 손발을 조금이라도 묶어보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또 야권의 아성이던 트위터 등 SNS의 선거 영향력이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점차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속보이는 선거법 개정안’은 이 뿐만이 아니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은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프랑스식 결선 투표제가 주요 골자다.

이 법이 실현될 경우 최대 피해자는 박 후보가, 최대 수혜자는 후보가 난립한 야당이 될 수 밖에 없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 후보들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다투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는 결선 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자연스럽게 단일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며 “반면 일찌감치 선두 후보가 치고 나온 여당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 친야 성향이 뚜렸한 젊은 층의 투표율을 염두해 둔 민주당 발 선거법 개정안도 나왔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투표 마감 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밤 10시로 대폭 연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 유권자가 많은 부재자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부재자 투표 마감 시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 속 보이는 선거법 개정 경쟁에 가담했다.

최정호ㆍ손미정 기자 /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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