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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리붕괴에 9억 손해배상에 징역4년?
中 적재초과로 다리 붕괴, 손해배상 27억
운전자도 책임 손해 배상금 중 9억 손해배상…실형 선고

[헤럴드경제=정태란 기자] 중국에서 화물 적재 한도를 초과한 한 트레일러로 인해 다리가 붕괴되자 법원은 차주와 운전기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5일일 중국 더베이징뉴스(The Beijing News)에 따르면 베이징 화이러우법원(怀柔法院)은 화물 적재 초과 트레일러를 운행하다가 다리를 무너트린 운전기사 장모씨에게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4년을 내렸다. 또 차주이자 그를 고용한 차오씨 부자(父子)와 함께 총 3명이 훼손한 다리의 감정가인 1556만위안(한화 약 27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베이징시 근교에서 장씨가 110톤의 모래와 자갈을 실고 다리를 건너던 중 다리가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붕괴된 다리는 베이징 근교에 있는 바오산스(宝山寺) 바이허차오(白河桥)로, 지난1987년도에 지어진 후 2006년도에 보강 공사를 한 바 있다. 최대 55톤(화물차 6대)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됐다. 문제의 세미트레일러는 화물 한도가 30여 톤임에도 110톤의 자갈과 모래를 실었다.

검사가 장모씨에게 4~6년의 징역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자 장씨는 “나는 그저 힘 없고 돈 없는 기사일뿐이다. 한도를 초과해 운송하라고 사장이 지시한 것”이라고 자신을 변호했다. 그는 또한 “사장이 내 두 달치 월급을 쥐고 있어, 그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시 화이러우구 공안국 교통부는 이번 사건의 책임자인 장씨의 처벌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한 차오씨 부자에게도 화이러우구 도로국에 가져온 경제적 손실의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인해 생긴 경제적 손실은 3명이 균등하게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부실공사의 희생양을 잡은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붕괴의 원인에 대해 네티즌들은 “초과의 문제가 아니라 다리의 문제가 분명하다”, “다리의 부실공사 문제였으니 운전기사에게 보상해주는 것이 맞다”, “차도 견딘 무게를 다리가 못 견뎠다고? 건축한 사람 나와라”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tair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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