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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기간 1~5년으로 세분화…민간 참여도 확대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8월 부터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기간이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 비율에 따라 1~5년으로 차등 적용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로 기존 공공기관 외에 6개 기관을 추가하고, 민간 참여도 본격화한다. 24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내 보금자리주택은 거주의무 기간이 현행 5년에서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 비율에 다라 1~5년으로 세분화된다. 분양가가 주변시세 70% 미만일 경우 그대로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되지만 70~85% 미만이면 3년, 85% 이상이면 1년으로 각각 완화된다. 이처럼 조정된 거주의무 기간은 이미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도 분양당시 주변 시세 비율에 따라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의 입주ㆍ거주의무 예외조항은 세대원 전원이 근무ㆍ생업으로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가정어린이집 설치 등으로 확대해 이번 거주의무 규제 완화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오는 9월 입주하는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부터 국토부ㆍ LH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위반사례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사업 주체도 늘어 국가,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기존 사업시행자뿐 아니라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주택보증, 한국농어촌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등 6개 기관이 추가된다. 개정안은 또 보금자리주택 지구 조성사업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인에 출자한 공공시행자에게는 보금자리주택용지를, 민간주택건설 사업자에게는 민간출자자 총지분(50% 미만)의 범위내에서 민영주택 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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