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폭력·협박…불법추심의 덫에 가족과 별거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설치 두달새 1600건 이상 접수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설치된지 두 달 만에 채권추심과 관련해 16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센터가 설치된 지난 4월1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채권추심관련 신고는 1620건에 달했다.

전체 신고건수 3만3593건 중 4.8%의 비중을 차지했다. 대출사기(20.9%), 보이스피싱(11.9%), 고금리(11.7%), 대출중개수수료(5.3%)에 이어 4번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지는 않지만, 채권추심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결코 작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악화 속에서 제도권 금융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ㆍ저소득층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어 불법 추심 피해 우려를 더 키운다.

실제로 한 자영업자는 전단지를 보고 지난해 1월부터 8군데에서 약 5000만원의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가 하루에 60~70통 독촉전화를 하고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에 문자를 보내는 것은 물론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협박과 폭언을 들어야 했다.

또 경남에 사는 A씨는 지난해 2월 사채업자로부터 생계자금 800만원을 빌리고 약속어음 1000만원을 써줬다가 박씨는 매주 100만원씩 상환하며 이자 20만원을 별도로 내야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포함한 가족까지 위협을 당해 결국 가족과 별거를 하게 됐다.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 채권추심으로 적발된 인원은 798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한해 적발인원 254명의 3배가 넘는다.

김 의원은 “불법 사금융 추심 범죄 중 다수가 청부폭력ㆍ금품갈취ㆍ협박ㆍ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