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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수산물 품질 허위·과장광고땐 실형
3년이하 징역 처벌수위 대폭강화
농수산물의 품질이나 규격, 성분 검정 결과 등을 허위ㆍ과장광고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제까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던 수준에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한 ‘농수산품질관리법’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합법률 시행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의 유효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인증에 따른 소요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수산물·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과 안전성 조사 및 조치 결과만 규정돼 있을 뿐 나머지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를 농산물과 같은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해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별도 운영됐던 심의회는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률개정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 방법이 보다 성숙되고, 제도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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