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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ㆍ소매업ㆍ수리 및 개인서비스 등 3대 ‘생활형 서비스’ 위주 적합업종 선정
동반위, 23일부터 118개 업종 대상 상시 접수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소매업, 음식점, 수리 및 개인서비스 등 3대 생활형 서비스업종 내 118개 세부업종이 서비스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17차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표준산업분류 대분류상 소매업종 70개 업종과 음식점업종 17개,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31개 등 총 118개 업종이 적합업종 선정대상이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제기됐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하기로 해 중견기업들은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에서 성장해 중견기업이 된 경우에는 최대한 배려를 하되 골목상권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 대상이 된다.

동반위는 오는 23일부터 관련 중소기업조합, 협회 등을 통해 서비스업 적합업종 신청을 받는다.

적합업종 선정 과정에는 ▷제도운영의 효율성 ▷중소기업 적합성 ▷중소기업 성장가능성 ▷경쟁제한이나 품질저하와 같은 부정적효과 방지 등 4개 항목이 중점 고려된다. 이 기준에 맞춰 시장규모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수, 평균 매출액, 생활형 서비스 해당여부, 골목상권 여부, 외국계기업 진입 가능성 등 12개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된다.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철수, 사업이양 등 제조업종 적합업종과 같은 형태로 이행을 권고하게 된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서비스업은 업종과 사업체 수가 많아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논의하기가 곤란해 우선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하기로 했다”면서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조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3∼4개월 가량 소요된 것을 감안할 때 올 연말께 적합업종이 선정될 전망이다.

/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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