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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대 기업 소액주주 집중투표제 4곳 불과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소액주주권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한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회사가 100대 기업 중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면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야한다는 것이 시민단체등의 주장이지만 획일적인 도입 강요는 기업경영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재계의 입장이 맞선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시가총액 기준 100대 기업(금융ㆍ공기업 제외) 중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회사는 4곳 뿐이다.

4개 기업도 공기업에서 민영화한 POSCO, KT, KT&G를 빼면 순수 민간기업은 SK텔레콤뿐이다. SK텔레콤도 시민단체 등의 거센 요구에 수용하긴 했지만 실제로 시행해본 적은 없다.

재벌 대기업들은 집중투표제가 1999년 6월 시행된 이후 채택 자체를 하지않고 있다. 상법은 기업이 정관에 규정을 두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신한지주, 우리금융,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는 정관에 별도의 배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상당수 은행과 공기업은 집중투표제를 금지하지 않는다.

대기업들이 이 제도를 외면하는 것은 총수의 의결권 행사와 이사회 장악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집중투표제와 함께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지만 100대 기업 중 서면투표제를 채택한 회사는 9곳에 불과하다. 주총에 참석하지 않고도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서면투표제는 주총 참석률을 높여 소액주주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게 도와준다.

POSCO, KT, 현대글로비스, 한국타이어, 두산중공업, 한화케미칼, 두산인프라코어, 두산, 한화 등이 서면투표제를 채택했으며 POSCO와 KT는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를 모두 채택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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