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축산물 원산지…주말·야간에도…특별단속 실시
품관원, 소비자단체와 합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원산지 위반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은 1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이뤄진다. 대상은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 가공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다.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 250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000여명이 합동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16일부터 25일까지 축산물 가공업체, 판매업소, 음식점,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먼저 실시된다.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는 관광지ㆍ해수욕장 주변 중·대형마트, 도ㆍ소매점, 전통시장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주말과 야간 등 통상적으로 단속이 없던 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관광지나 유원지 및 주요 등산로 입구 등에 대한 불시단속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품관원은 상반기 4만2341명을 투입해 2563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한 바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1457개 업소를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106개 업소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5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각각 받는다. 쇠고기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든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