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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정부기관 최초 원스트라이크 직무아웃제 도입
[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최근 음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자 특허청이 9일 원스트라이크 직무 아웃제를 도입했다.

원스트라이크 직무아웃제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이 비위를 일으킬 경우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해당 공무원은 반드시 청렴교육을 이수하고, 비위 유형에 따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거친 후에야만 직무에 복귀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비위를 일으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한 승진제한 기간을 2배로 확대연장하고, 부서장 평가시 범죄발생 및 청렴도 현황을 반영해 상급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 밖에도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부서장 책임하에 ‘119 운동’ 및 ‘염치지키기 운동’을 펼친다. ‘119 운동’은 회식시 1차에서 1가지 술로 오후 9시 이전에 회식을 마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확산시키기 운동이다. 또한, ‘염치지키기 운동’은 공직자로서 행동을 분명히 해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스스로 창피함을 알아 부정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해 공직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운동이다. 

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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