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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지캠핑장에서 고기구워먹으며 술 한잔 이제 못하나? 서울시 공원 금주 추진 논란
[헤럴드경제= 서상범 기자] 서울시 마포구의 난지캠핑장. 캠핑은 물론 취사가 가능해 도심 속 캠핑장으로 인기만점이다.

지난 7일 오후 8시께 찾은 캠핑장은 가족단위 이용객은 물론, 친구와 연인들이 굽는 고기냄새가 진동했다.

이들은 고기와 함께 소주는 물론, 맥주, 와인 등을 마시며 한 여름 밤을 즐겼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내년부터는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내년부터 서울시내 2000여개 공원에서 음주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공원에서의 흡연을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음주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서울시는 법 개정을 통해 흡연과 마찬가지로 공원 내 음주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일반 공원은 물론, 한강 주변 공원과 난지 캠핑장 등도 모두 대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너무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난지캠핑장에서 만난 이모(37)씨는 “주말에 가족, 친구들과 가볍게 한잔하는 즐거움마저도 없어지게 생겼다”며 “공원에서 술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만 단속하면 되는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강 공원 잠원지구에서 만난 김윤호(45)씨도 “한강을 보면서 가볍게 맥주 한잔 하는 것도 이젠 나라에서 하지말라고 하는거냐”며 씁쓸해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대교수는 “타인에게 간접흡연 등 명백한 피해를 끼치는 흡연과 단순 음주행위는 구분해야 한다”며 “모든 음주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의 침해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경찰서의 수사과장도 “과도한 음주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를 적용해 처벌가능한데 아예 음주를 금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상규 서울시 공원녹지국 공원관리 2팀장은 “아직 예정사항일 뿐이고 최종결정은 국토해양부가 할 것이라며 음주로 야기되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쾌적한 공원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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