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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의 부녀자 성폭행한 30대 영장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 인천계양경찰서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부녀자를 폭행한 후 욕을 보인 혐의(강간ㆍ상해)로 A(3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10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알게 된 부녀자 B(33) 씨를 폭행한 후 문신을 드러내며 위협하고 강제로 욕을 보이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B 씨를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후 차를 마시자고 하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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