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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하반기 울산서 고래잡이 재개될 듯
[헤럴드경제= 윤정희 기자] 정부가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과학적 조사 포경(捕鯨·고래잡이) 재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실제 포경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울산에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 남구는 장생포의 울산해양경찰서 부지에 고래위생처리장이 내년 하반기에 건립되면 과학적 조사 포경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고 8일 밝혔다.

고래위생처리장은 현재 국내에서 불법 포획되거나 혼획(우연히 그물에 걸려 잡히는 것) 또는 좌초(죽어서 물에 떠다니는 것)되는 고래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 울산시 남구가 50억원을 들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적 조사 포경의 경우 민간이 주도하면 남획이 우려되기 때문에 관련기관 주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관련기관이 주도한다면 고래연구소의 주관 아래 고래위생처리장이 건립될 울산 남구가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남구의 한 관계자는 “과학적 조사 포경은 울산 고래연구소에서 매년 밍크고래, 돌고래 등 국내 연안의 고래 개체 수를 조사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포획량을 허가하는 종별 쿼터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구는 또 내년까지 정부와 협의해 최소 3척에서 최대 5척의 포경선을 구입하는 등 과학적 조사 포경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남구는 과학적 조사 포경으로 고래잡이를 양성화하면 포획 마릿수를 엄격히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횡행하는 밍크고래나 돌고래의 불법 포획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고래 불법포획은 IWC(국제포경위원회)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IWC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회원국이 보고한 고래 포획에 관한 규정위반 사건 23건 중 21건이 울산 앞바다 등 우리나라 근처 해역에서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한 해 300마리 정도의 밍크고래가 혼획 또는 좌초돼 울산 등 동남해일대에 소비되고 있으나 실제 고래고기 음식점 등에서 소비되는 고래는 한해 600마리 이상으로 한해 300마리 이상의 고래가 불법 포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고래잡이 재개 방침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은 “전통적인 포경국가들은 대부분 IWC가 상업포경을 유예하기로 결정한 이후 고래잡이를 포기한 대신 관광에 활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작고 경제적 효과도 없는 포경을 정부가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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