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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점 800m 피자는 1500m 내 신규점 못 낸다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앞으로 BBQ나 페리카나 같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반경 800m 이내에 같은 브랜드의 신규 입점이 금지된다. 배달이 주 매출 수단인 점을 감안해 매장 인테리어 교체 주기도 7년으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치킨ㆍ피자업종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다.

치킨의 경우 기존 가맹점에서 800m 안에 신규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열 수 없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전제로 3000세대 이상 대형 아파트단지나 대형종합병원, 대학교가 신설되거나 철길 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돼야 한다.

피자의 경우 가맹점 간 영업권 침해 사례가 비교적 드물다는 점을 고려, 제한 거리가 1500m로 다소 느슨하다.

‘비비큐’와 ‘BHC’처럼 계열 관계의 브랜드의 가맹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권 침해 대책도 마련했다.같은 브랜드는 아니지만 계열 브랜드가 신규 가맹점을 개설해 기존 가맹점 매출이 30% 이상 감소하면 가맹본부가 영업손실액 50%를 보상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치킨 업종의 경우 계열사 관계에 있는 상위 2개 가맹본부가 모두 한 회사 가맹점이어서 이에 따른 영업지역 분쟁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배달 위주 업종임을 감안해 매장 인테리어 교체나 매장 이전 등 리뉴얼 주기은 7년으로 넉넉해진다. 매장 방문 손님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넘는 가맹점의 경우만 리뉴얼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리뉴얼 비용의 20~40%는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외부업체와 인테리어 교체 계약을 한 가맹점에 가맹본부가 과도한 감리비를 요구할 수도 없다.

과도한 광고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업계의 관행도 개선된다.

가맹본부는 매년 가맹점에 광고비 부담액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분기별로 광고집행 내용도 통보해야 한다. 판촉행사를 할 때는 미리 가맹점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반대하는 가맹점에 판촉행사를 강제로 요구할 수도 없다.

이들 업종은 전체 사업체 수가 치킨 2만7000여개(2010년 말 기준), 피자 5000여개에 이른다. 업계 내 프랜차이즈 가입률도 각각 74.8%, 66.6%로, 여타 음식업종(14.7%)에 비해 훨씬 높다.

신설된 모범거래기준은 비비큐, BHC, 교촌치킨, 페리카나, 또래오래 등 5개 치킨 브랜드와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등 2개 피자 브랜드에 적용된다.

공정위는 “가맹점수가 1000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치킨 가맹본부가 적용대상”이라며 “한국피자헛도 선정기준에 해당되지만 직영점 비율(33.8%)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최근 3년간 연속적인 영업손실로 리뉴얼 비용 부담이 어려운 점, 관련 민원이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상반기 제과ㆍ업체에 이어 이번 치킨ㆍ피자 업종, 3분기 내에 커피전문점, 4분기에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모범거래기준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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