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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후년부터 34개 증권사 결산일 12월말로 변경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3월말로 통일됐던 증권사들의 결산일이 오는 2014년부터는 3월말과 12월말로 분산될 예정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현대증권, 동양증권 등 34개 증권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2014년부터 결산일을 기존 3월말에서 12월 말로 변경키로 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결산일을 12월 말과 3월 말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 회계연도는 2013년 4월에서 2013년 12월까지 9개월간이며, 이듬해 1월부터는 2014년 회계연도가 시작된다.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도 줄줄이 이어졌다.

한국투자증권, 동양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등 13개 증권사는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결정 주체를 기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변경했다. 권한이 이사회에 넘어가더라도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다.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 역시 이번 주총을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결정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자산운용사,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주주 가치 침해와 이익배당 축소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개정상법을 근거로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19개 증권사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완화해 이사의 책임한도를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IBK투자증권, 골든브릿지증권, 리딩투자증권 등은 상근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이사회 안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리딩투자증권 등은 전원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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