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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 유치하면 배당금 드립니다”…190억원대 투자금 가로챈 무인가 금융투자중개업체

-경찰, 부산 소재 무인가 금융투자중개업체 압수수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사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투자자를 끌어오면 배당금을 주겠다며 19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다단계 사기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29일 부산 소재 무허가 금융투자중개업체에 대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무인가영업행위)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이 회사 대표 A(47)씨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년여에 걸쳐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대해 투자자를 모집해 총 1700여명으로부터 19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중개업체가 투자대상으로 홍보한 안동 소재 폐기물처리업체는 폐업된 상태로, 대표이사는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수배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밀양 소재 업체의 대표이사는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은 유사수신으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원금 보장’이란 용어를 쓰지 않는 대신, 회사의 실적, 장래 전망, 현재 기술 보유력 등을 과장하면서 ‘투자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비상장 주식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주주들에게 통지가 가는 점을 이용,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관련 업체들이 이번 투자사기를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중개업체와 폐기물업체 3곳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계장부, 주주명부, 수당 지급내역 등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특경법상의 사기와 무인가 금융투자중개업 혐의로 관련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된 밀양의 한 업체는 현직 경찰 간부가 검사를 고소한 ‘밀양 사건’ 관련 업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검사 고소 건은 밀양 업체의 불법매립 여부를 수사하다 불거진 사안으로, 이번 사건은 밀양 사건과 별개”라고 일축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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