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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윤영 절도 피해자...끝까지 합의서 미제출
[헤럴드생생뉴스]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최윤영이 피해자로부터 끝내 합의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된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최윤영(37)씨가 피해자의 합의서를 받지 못해 법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3일 피해자 김모(41)씨가 현재까지도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본인들 간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서를 제출하겠다거나 연락이 올 텐데 그런 것도 없었다.”고 전했다.

절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지인의 물건을 훔친 경우 서로 합의를 해 정상 참작이 되는 일도 드물지 않다. 최윤영의 경우 합의를 할 경우 초범이고 피해액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미뤄 검찰 수사 이후 기소유예처분이나 법원에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사건발생 열흘이 넘도록 피해자 A씨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이 같은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와 관련된 경찰 수사는 종료됐다.”면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의 해명과 지갑을 분실한 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죄의 유무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이번 사건은 검찰의 추가 조사를 통해 처벌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최윤영은 지난 6월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지인 김모씨의 집에 놀러 갔다 현금 80만원과 10만원 자기앞수표 10장, 80만 원짜리 지갑 등 총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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