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앞으로 불법 성인 게임장 단속 어렵게 됐네…“환전 없이 쿠폰만 발행했다면 사행행위 아니다”
[헤럴드경제= 조용직 기자]정모(51) 씨 등은 지난해 9~10월 사이 전라남도 광주 남구, 북구, 광산구 등 성인게임장에서 각각 게임기수십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이 얻은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해 영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환전을 하지 않고 게임이용권(쿠폰)만을 발행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정한근 판사는 4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또는 그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 등 3명, 김모(38) 씨 등 3명, 문모(49) 씨 등 게임장 업주와 직원 7명에 대해 무죄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령 게임을 한 손님들이 쿠폰을 이용해 서로 환전을 하거나 환전상을 통해 환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게임장 업주가 환전에 관여하지 않는 이상 쿠폰을 발행한 것만으로 사행심을 유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이 게임 종료 시 남은 점수가 적힌 쿠폰을 손님에게 주고, 이 손님은 다시 그만큼의 금액을 다음 게임을 하는 데 쓸 수 있게 했지만 이것만으로 사행행위법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전제처럼 손님들끼리 또는 환전상을 통해 쿠폰을 돈으로 바꿀 여지가 있어 단속과정이나 제도상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단속 현장에 있는 경찰들은 이와 관련 “암묵적으로 게임장 업주와 환전상이 손발을 맞춰가며 쿠폰 발행과 환전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담합하는 현장을 잡지 못하면 앞으로 사행성 성인 게임장의 단속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답답해했다.

jy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