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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 전송은 불법?
“위성방송신호 인터넷망 전송은 불법”
CATV방송協·SK브로드밴드·LGU+
방통위에 스카이라이프조사 요구

“DCS방식 시청자 편익위한 신기술”
KT스카이라이프 “문제없다” 맞대응



위성 접시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고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신기술 서비스를 둘러싼 사업자들의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지난주 방통위에 KT스카이라이프가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전송 방식으로 판매하는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상품이 불법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5일 ‘DCS불법방송 관련 케이블 정책좌담회’를 열고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기존 OTS 상품은 인터넷 TV(IP TV)와 위성방송이 결합된 서비스로 IP TV는 IP망을 통해, 위성방송 신호는 위성 안테나를 통해 구분해 내보낸다.

반면 DCS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OTS 상품은 수도권 지역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가입자들에게 위성접시 안테나를 거치지 않고 KT지국에서 위성 전파를 수신해 각 가정에 인터넷망으로 위성방송 신호를 전송하는 것이다. 시청자 입장에서 DCS 기술은 인터넷망으로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 외부 날씨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일일이 접시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는 불편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4월부터 이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140만명의 OTS 가입자 중 약 1% 내외가 DCS 방식의 OTS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후발사업자들은 시청자들의 편익은 인정하면서도 KT스카이라이프가 투자비 절감을 위해 DSC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방송법, IP TV법, 전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견서에서 사업자들은 ▷DCS 방식으로 가입자에게 위성방송을 제공하는 것은 위성방송은 위성 설비를 이용해 제공해야 한다는 전파법(제28조, 제45조)을 위반한 것이며 ▷KT스카이라이프는 허가를 받지 않고 위성신호를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 IP TV법(제4조, 제27조)도 위반하고 있으며 ▷위성방송 면허가 없는 KT가 위성방송 신호를 수신받아 ‘가공’을 통해 OTS 상품을 구성, 자사의 인터넷 가입자에게 재판매해 방송법(제9조)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측은 DCS 방식이 새로운 상품이 아닌 데다 위성 안테나를 설치할 수 없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청자들의 편익을 고려한 신기술 서비스여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그러나 신중한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의견서가 접수된 만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위성방송, IP TV 역무 위반 등 법적인 문제는 물론 소비자 편익 등 법 이외의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
/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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