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직권 검사대상 대부업체 44곳…규제 ‘사각지대’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금융감독원의 직권 검사 대상인 대부업체 44개사가 대부금융협회 가입을 거부하면서 각종 규제를 피하고 있다. 이중 불량 대부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4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자산 100억원 이상 또는 자산과 부채가 각각 70억원 이상이거나 거래자 수가 1000명 이상으로 융자 잔고가 5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금감원의 직권 검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말 기준 직권 검사 대상 대부업체는 36개 늘어 모두 148개사로 집계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 대부업체는 의무적으로 대부금융협회의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직권 검사 대상인 44개사가 대부금융협회 가입을 미루거나 거부하면서 협회의 규제를 피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산 1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도 상당수 포함됐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미가입한 대부업체를 방문해 회원사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지만 가입 거부시 처벌 조항이 없어 가입을 미루는 대부업체가 많다”면서 “직권 검사 대상이면서 협회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협회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규제를 피하면서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협회에 미가입된 일부 대부업체는 협회의 규제를 무시하고 수년째 말썽을 일으키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업사인 부일기업(부산), 그린씨앤에프대부(서울), 요론닷컴대부(서울) 등과 겸업사인 산호씨앤디대부(서울), 케이씨피드(경북), 부산상조(부산), 프리머스아이비대부(서울) 등은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회원사 가입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협회가 회원사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관리ㆍ감독에 나서고 있지만 현 체제로는 전반적인 관리ㆍ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협회 가입을 거부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