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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표에 60만원’ 재외국민투표 … 온라인 선거인 등록으로 대수술
여야, 선거법 개정안 잇단 발의
‘1표에 60만원’이라는 비아냥 속에 존폐 논란까지 불러왔던 재외국민 투표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메스를 들었다. 정부와 여ㆍ야는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속속 국회에 제출했다.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원격 선거인 등록’을 허용, 해외 동포들의 투표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우편 투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 대선 도입은 무리라며 반대했다.

3일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공관 외 지역에서도 투표소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우편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총선에서 223만명 재외 선거인 중 12만여명만이 선거인으로 등록하고, 실제 투표 참여는 5만여명 선에 그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투표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새누리당의 재외국민위원장인 원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공관 이외에는 투표소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재외 선거인 등록신청과 투표 시 직접 공관까지 방문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우편투표제를 도입하고 공관 이외의 지역에도 투표소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역시 재외국민 투표율 올리기에 무게를 뒀다.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인터넷으로 선거인 등록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우편 등록보다도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투표율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ㆍ야가 방법은 우편과 인터넷으로 달랐지만 재외국민의 선거인 등록을 보다 쉽게 하는 제도적 장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재외국민투표 실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선거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견을 정치권에 제출한 상태다. 선관위는 영구명부제 도입과 가족을 통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리 제출 허용 등을 건의했다. 또 공관 직원들이 각지를 돌며 등록신청을 받을 수 있게 했고, 투표소 역시 공관 외 장소로 확대하는 전향적인 내용도 담았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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