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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사기 ‘끝판왕’ 검거…10년간 수상한 보험금 10억여원 수령
-지난 5년간 ‘요로결석’ 36회 허위 진단 보험금 4억여원 편취해 구속

-이전에도 각종 교통사고 및 허위 장애 진단으로 보험금 수억원…단 한번도 처벌받지 않아

-경찰 “이전 보험사기는 공소시효 지나서 처벌 어려워”




[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보험사기의 ‘끝판왕’이 경찰에 붙잡혔다. 단기간에 60여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목격자 없는 교통사고 및 질병 진단 등을 이용해 10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부인과 두 아들까지 동원했다. 지난 2000년부터 10여년 동안 십수억의 보험금을 받아냈지만 경찰 및 보험사의 추적을 피하며 단 한번도 사법처리 되지 않은 수법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요로결석 증상이 있는 것처럼 허위 진단과 치료를 받아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A(5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사기 및 허위진단서 작성)로 영상판독병원 전문의 B(46ㆍ여) 씨를 구속하고, A 씨와 공모해 허위로 요로결석치료(체외충격파쇄석술)를 시행한 서울 소재 비뇨기과 원장 C(40) 씨 등 병원 5곳의 의사 및 간호사 등 1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요로결석 증상이 없는데도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진단을 받아 36회에 걸쳐 국내 주요 보험사 7곳으로부터 4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5년 요로결석 진단과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탄 것을 계기로 2007년부터 보험금을 노리고결석의 크기를 부풀리거나 없는 결석이 있는 것처럼 초음파 및 엑스레이 결과를 속여 회당 1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01년께 국내 13개 보험사에 63개 보험 상품을 가입했다. 이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일가족 모두 좌형관절장애 및 교통사고로 인한 좌우관절손상의 장애진단을 받으며 1인당 3000만~1억4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경찰은 A씨 가족의 보험금 수령 행위가 의심스럽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라 A 씨만 요로결석 허위진단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매월 200여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이 부당청구한 금액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보험가입자가 병원과 공모해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의 보험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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