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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서열 2위 ’대통령 형님 사법처리
①임석 솔로몬저축銀 회장에 받은 7억…政資法 위반여부 초점
②코오롱측으로부터 고문활동비 명목 1억5000만원 수수
③ 장롱속 7억…저축銀 퇴출저지용 로비땐 알선수재 적용
④ 김학인 한예진 이사장에 받은 ‘공천헌금’ 2억 의혹도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오전 10시 검찰에 소환됐다. 대검찰청에 도착한 이 전 의원은 검찰 청사 옆의 지하 1층 입구 앞에서 잠시 기자들의 취재에 응한 뒤 곧바로 11층 조사실로 향했다. ‘정권 서열 3위ㆍ4위’로 분류되던 최시중(75ㆍ구속기소)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52ㆍ구속기소) 전 차관이 조사받은 방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인 뒤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코오롱, 비서계좌 7억원 “전방위 수사”=이 전 의원이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7억원 이상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 산하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임 회장의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돈 가운데 코오롱 측으로부터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1억5000만원은 자금 추적을 통한 객관적 증거까지 다수 확보돼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원이 2009년과 2010년 임 회장 등으로부터 저축은행 퇴출 무마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챙긴 의혹도 포착,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이 전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 씨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다가 의원실 여직원 계좌에서 정체불명의 ‘뭉칫돈’ 7억원을 찾아낸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검찰에 낸 소명자료에서 “7억원은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던 내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이 돈이 저축은행 등서 퇴출 무마 로비 대가로 받은 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합수단에 수사를 이첩했다.

이 부분이 밝혀지면 이 전 의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된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데, 만약 이 전 의원이 저축은행 퇴출 무마 로비 대가로 1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가 밝혀진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보다 높은 형을 받게 된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지만, 1억원 이상 수수한 알선수재 행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김학인(49ㆍ구속 기소) 한국예술종합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지난 2007년 공천헌금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캐는 수사도 병행한다. 검찰은 이 전 의원 소환에 앞서 지난 2일 이미 김 이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 조사를 앞두고 제기된 의혹을 점검하는 차원이었다. 다만, 큰 진전은 없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검찰 “이 전 위원은 민간인…특별 대우 없다”=검찰은 이 전 의원 조사에 윤대진 합수단 1팀장(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과 주영환 합수단 2팀장(서울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 합수단 1팀 검사 1명, 수사관 1명 등 총 4명을 번갈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이 고령인 데다 조사할 내용이 많지만 가능한 한 3일 밤까지 수사를 마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소환조사에 앞서 충분히 준비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환 조사 이후 이 전 의원을 어떻게 사법처리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여론을 의식한 듯 현직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에 대해 특별한 예우 없이 조사를 진행했다. 정ㆍ관계 주요인사를 소환할 경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 전 검사장급인 대검 중수부장과 간단한 면담을 갖는 게 관례지만,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생략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은 현재 의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은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 대검 중수부장과 간단한 티타임을 갖기도 했지만 이 전 의원은 그러한 예우 없이 출두 직후 바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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