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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직불제 생산량 기준 ha당 63가마로 확대..7년만에 개정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내년부터 쌀직접지불금제(이하 쌀 직불제)의 생산량 기준이 기존의 헥타르(ha) 당 61가마(80kg 기준)에서 63가마로 늘어난다. 지급액 산정에 필요한 생산량 기준은 5년 주기로 재산정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쌀직불제를 이같은 내용으로 7년만에 개정했다.

이날 개정된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쌀직불제 중 변동직불금 지급액 산출에 필요한 생산량 기준이 헥타르(ha) 당 61가마(80kg 기준)에서 63가마로 늘어나 2013년산 쌀부터 적용된다.

2013년산 쌀부터 새로운 직불제를 적용할 경우 올해 쌀생산이 평년작 수준을 유지한다면 쌀농가 추가지원 총액이 최소 181억원에서 최대 3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업기술 변화 및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일정 정도 반영,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농가 소득 보전의 현실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령은 그해 목표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을 기존의 3개연도 산술평균값 변동비율에서 5개연도 절단평균값(최고ㆍ최저치를 제외한 평균) 변동비율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따라서 목표가격은 산출 직전 5개연도 수확기 쌀값을 절단평균한 값과 그 이전 5개연도 수확기 쌀값을 절단평균한 값간의 비율을 기존 목표가격에 곱하여 산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도별 작황 및 가격 편차가 심한 농산물의 특성상 산술평균을 적용할 경우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값이 반영돼 일반적으로 가격추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소득보전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곡수매제 대신 쌀직불제가 도입된 2005년부터 쌀 농가 소득보전의 현실화 문제는 줄곧 제기돼왔다. 쌀시장의 대내외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2005년 쌀값을 기준으로 목표가격이 정해져 농가의 실질 쌀소득 경감을 야기해왔다는 것이다.

농협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농가의 쌀소득은 2005년 대비 20.5% 하락했고 여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할 경우 3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새 농가 쌀소득의 3분의 1 이상이 줄어든 셈이다.

쌀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전자는 쌀가격과 관계없이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벼 등을 재배한 농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2001년도 이후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 후자는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전국 산지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의 평균단가를 빼고 남은 금액을 가리킨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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