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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론스타 ‘세금전쟁’…결국 ISD로 가나
국세청, 양도세 환급거부할듯

국세청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3915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경정청구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론스타의 세금 분쟁이 ‘투자자ㆍ국가소송(ISD)제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3일 “론스타의 경정청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하나은행이 원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론스타 측에 돌려줄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자회사(LSF-KEB홀딩스)라는 점과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해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지난 5월 초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냈다.

이 관계자는 “론스타가 국내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상당한 양도소득을 올린 만큼 론스타에 과세한 것은 문제없다”고 말했다. 최근 대법원이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에 따른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결론 낸 판례도 국세청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경정청구 거부로 세금 환급 논란은 론스타가 제기한 ISD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론스타는 금융위원회에도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외환은행 지분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론스타는 지난 5월 말께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에 ISD 준비 절차를 통보했으며, 정부는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 대리인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협상에 응하되, 론스타와 견해차가 크다.

양측이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오는 11월 말 세계은행(WB)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국제중재 절차를 밟게 된다. 국제중재 소송은 통상 3~4년이 걸린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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