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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뺨 맞은 데 ‘발끈’…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헤럴드생생뉴스] 부산 동부경찰서는 3일 뺨을 맞은 것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전 9시15분께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알고 지내는 B(53)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박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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