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BBQ 가맹점주들, “본사가 판촉비 강제로 떠넘겨” 손배소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비비큐치킨 가맹점주들이 “판촉물 구입비용을 강제로 떠안았다”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 씨 등 비비큐치킨 가맹점주 38명은 지난달 29일 본사인 제너시스비비큐를 상대로 1억14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계약서상 ‘판촉비용은 본사ㆍ본부ㆍ가맹점이 분담한다’고 기재돼 있음에도, 가맹점주들에게 71억9000여 만 원에 달하는 판촉물 구입비용 거의 전액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제너시스는 2005년 트랜스 지방산이 문제 되자 닭 튀김에 쓰던 기름을 대두경화유에서 올리브유로 교체하면서 1만1000 원이던 치킨 1마리 가격을 1만3000 원으로 올렸다. 제너시스는 가격 상승에 따른 판매저하를 막기 위해 2005년 6월부터 1년 8개월여 동안 판촉행사를 벌이면서 가맹점주들에게 평균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구매량을 할당해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더구나 구입한 판촉물 상당수는 질도 좋지 않아 우산, 배드민턴 라켓 등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였고, 심지어 챕스틱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었다. 가맹점주들은 “불량 판촉물을 받은 고객들의 항의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촉행사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본사가 차지했다. 지난 2008년 3월 판촉행사 강요 사실을 적발해 제너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보면, 2005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제너시스의 이익은 21.6%나 증가한 반면, 가맹점업자들의 이익은 6.3% 증가에 그쳤다. 판촉비 부담을 고려한다면 가맹점주들의 이익 증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가맹점주들은 “(제너시스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참가여부에 대한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판촉행사를 추진해 손해를 입었다”며 “판촉물 구입비와 위자료로 일단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고 이후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