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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품으로 1200만원 경차 준 아이리버 결국…
공정위 ‘부당 고객유인’ 시정령
공정거래위원회가 과도한 경품을 내건 혐의로 IT 액세서리업체 아이리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아이리버는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액세서리 브랜드 ‘블랭크’ 판촉 행사를 펼치면서 인증 사진을 남긴 고객들에게 자동차와 노트북 등 총 3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했다.

아이리버가 제공한 자동차는 기아자동차의 박스형 경차 ‘레이’로 1240만원에 달한다. 소비자 현상경품류 제공 한도 500만원을 초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업체가 고객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도한 경품 제공은 소비자에게 필요 이상의 지출을 유도하고, 상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정식 기자>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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