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2일 김재경이 강남 모 성형외과 의사들과 병원 홍보대행사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재경에게 모두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병원의 온라인 홍보를 대행하던 업체의 직원은 지난 2010년 1월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채 김재경의 사진을 무단 게재하며 성형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과거 사진’, ‘성형 전후 사진’ 등의 제목으로 병원 홍보용 블로그에 김재경의 고교 졸업사진과 데뷔 이후 사진을 나란히 게재했던 것.
해당 게시물은 약 9일간 공개, 이 사실을 안 김재경과 소속사는 “허위사실 기재와 사진 무단사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게시물은 김씨가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갖도록 해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인 여성가수의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주는 내용이다. 병원 측은 김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글이 게시된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명예와 이미지 훼손의 정도, 게시된 매체의 접근성과 전파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초상권 침해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김씨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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