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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측에 공짜술 먹은 유권자에게 과태료
[헤럴드생생뉴스]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향응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3명에게 총 3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4일 인천 강화군의 한 주점에서 국회의원 후보 A씨의 측근인 B씨와 주점사장 C씨로부터 술과 음식을 공짜로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각각 71만∼18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짜로 먹은 음식값의 15∼30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향응을 제공한 B씨와 C씨는 검찰에 의해 기소됐지만 A후보는 이들과의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10∼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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