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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산업안전 감독관이 제일 무섭다
위반 사업장별 600만원 과태료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서울 지역에서 근무하는 산업안전 감독관이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26일부터 4준간 사고사망재해 위험사업장 1179개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879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372개소(31.1%)를 사법처리했다.

관서별 과태료 부과는 감독관당 부과건수 기준으로 양산지청(15건/인)과 영주지청(15건/인)이 가장 높고 태백지청(1.0건/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관당 부과금액 기준으로는 서울청(606만9000원/인)이 가장 높고, 대전청(266만8000원/인)이 가장 낮았다.

감독관당 처리건수 기준으로는 광주청(2.6개소/인)이 가장 높고 대전청(1.0개소/인)이 가장 낮아 청간 차이가 약 2.6배에 이르렀다.

또 특별감독 결과, 전년도 점검ㆍ감독 평균 사법처리율의 약 6.6배(31.1%), 평균 과태료부과율의 약 3.1배(73.4%) 및 평균 과태료부과금액의 약 2배(117만원/개소)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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