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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공사, 190억대 부당 수의계약 사실 밝혀져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가 부당하게 수백억원 규모를 수의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0년3월부터 최근까지 공항공사의 각종 계약 및 회계집행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13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으며 190억원 규모의 부대시설 환경미화용역을 특정 단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16일 A 업체와 오는 2014년 12월31일까지 총 194억1400만원 규모의 교통센터 및 부대건물 환경미화용역을 수의계약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지정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생산하는 물품이거나 경쟁을 할 수 없을 때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다.

A 업체는 보훈단체가 2%의 지분을 가진 사실상 영리 법인이다. 특히 A 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37억원의 환경미화용역을 해오다 올해부터 재계약을 한 업체로, 공항공사가 무자격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무려 331억원의 용역계약을 밀어준 셈이다.

공항공사는 또 지난 2008년 말부터 최근까지 취업하지 않은 퇴직자 4명을 경영자문역으로 위촉하고 매월 1차례 1~2시간의 전화통화와 면담을 한 대가로 총 1억690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공사는 특별하게 경영 자문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경영자문을 고용해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이밖에 정부경영평가 성과급 전액을 평균임금에 반영해 퇴직금을 산정, 지난 2010년과 지난해 퇴직자 31명에게 정부 지침보다 1억원 더 많은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다 적발됐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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