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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량 방화 사건, 과거에 어떻게?
2006년 파업당시 부산서 12대 방화, 화물연대 간부 구속 되기도

[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두고 일어난 화물차 연쇄 방화사건을 조사하던 울산경찰이 27일 용의자 1명의 신원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용의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특별히 화물연대와 관계가 없는 보통 직장인이고 지문이 나온 고속도로 통행권도 재사용이 가능해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화물연대 비조합원 차량에 집중적으로 방화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과거 화물연대 파업 당시 유사한 상황에 대한 방화 사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화물트럭 연쇄방화 사건의 범인은 누구일까? 현재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 차량을 추적하고 있다. 현재 경찰이 파악한 용의차량의 번호판은 울산과 부산 쪽이다. 차량 번호판까지 확인했다. 차주(車主)는 그러나 주민등록 말소자와 행방불명자다. 연쇄 방화범들은 교묘하게 CCTV가 추적할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러 차적을 조회ㆍ추적할 수 없는 차량을 방화에 이용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화물연대 측도 사건발생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이 자신들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은 더욱 의문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도 화물연대 파업 당시 비조합원 화물트럭에 대한 방화사건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그 중 용의자가 확인되 구속된 것은 지난 2006년 12월 사건이 처음이었다. 당시 파업과 동시에 12월4일 새벽 부산시내에선 12대의 화물차량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즉각 조사에 나섰으며, 모든 과학적 수사방법을 동원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이듬해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 7명을 모두 법정에 세웠다. 법정에서도 진실에 대한 공방은 치열했다.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은 화물연대 간부 A씨는 상고심에서 법정구속돼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운명을 가른 증거는 시너를 담은 통에서 발견된 지문. 함께 기소된 조합원들이 조합 간부 A씨가 사건 현장에 없었다고 증언했지만 방화 공모죄가 인정된 것이다. 공범관계의 경우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후 극심했던 2008년 파업당시에도 부산지역 화물차량이 화재 피해를 입기도 했다. 대부분 비조합원 차량들이어서 보상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부산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강모(40세)씨는 “정당한 사유로 인해 파업에 나설 권리도 중요하지만 파업에 동참하지 않느다고 해서 차량에 불을 지르는 건 같은 일에 종사하는 동료의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다”고 분개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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