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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털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자…
- 주소와 학교, 출신지는 물론 장학금 수혜여부까지…
- 주민등록번호 시스템 폐기해야…

[헤럴드경제=박혜림 인턴기자]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인터넷 상에서 타인의 신상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에 대한 조속한 점검과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2차 아셈(ASEM) 인권세미나’ 사전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만을 이용, 포털사이트를 통해 개인 신상정보를 캐내는 이른바 ‘신상털기’를 직접 시연해 보였다.

시연에 나선 인권위 관계자는 중국의 한 사이트에 접속해 국내 대학의 입학 자료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짐작되는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목록을 제시하며 “이 자료로 개인의 사진과 주소는 물론 이메일, 학과, 심지어 취미와 동아리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연 전 한 학생에게 미리 신상정보공개 동의를 구한 뒤 개인정보 수집을 용이하게 파악하도록 각종 검색사이트를 모아 놓은 ‘코글(cogle)’ 검색창에 이 학생의 신상정보를 입력했다.

그러자 첫 페이지에 학생의 페이스북 주소가 나왔고 이를 통해 사진과 혈액형, 취미, 좋아하는 야구팀 등이 연이어 밝혀졌다. 또 포털과 뉴스 댓글, 카페, 블로그 검색을 통해 그동안 온라인 상의 행적까지 고스란히 드러났다.

관계자가 수집한 정보에는 주소와 학교, 출신지, 경력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부터 학번, 과축제 활동, 장학금 수혜여부와 같은 일반적으론 알기 어려운 부분까지 낱낱이 포함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러한 결과를 놓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국가는 여럿 있다. 하지만 우리처럼 행정기관과 민간영역에서 두루 사용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며 지적했다.

인권위는 앞서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한 권고에서도 주민등록번호시스템 폐기, 혹은 재정비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 날 시연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거듭 알렸다.

한편 아셈 인권세미나 사전회의에는 신상털기 시연 뿐 아니라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민영 가톨릭대 법학부 교수가 각각 정보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발표를 하기도 했다.

오는 29일 아시아와 유럽 48개국의 정부기관, 학계, 비정부기구인권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본회의에서는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정보격차 △인터넷상의 문화향유권을 논의할 예정이다.

mne1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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