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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학갈 때 주민등록표등본 안 내도 된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올해 2학기부터 전학 신청하는 초ㆍ중ㆍ고교 학생은 거주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등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중학교 입학사정 목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매년 11월께 학교에 내던 주민등록표등본도 낼 필요가 없어져 연간 100만장 이상의 민원서류가 줄고 약 21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14개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112개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사무 27건이 간소화되고 불필요한 민원사무 85종이 일괄 폐지된다. 간소화 사무 27건 중 교육 분야가 3건, 주민생활 분야가 24건이다.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6종의 민원 신청시 종이신청서 대신 구술ㆍ서명 방식을 도입해 앞으로는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접수시간도 단축된다.

전국 53개 국공립대의 모든 증명서를 읍이나 면, 동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발급수수료가 8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되고 전국가구의 9.2%인 159만 가구의 한부모가족 인감증명수수료가 면제된다.

검정고시 응시 등에 필요한 초ㆍ중ㆍ고 제적증명을 방문이나 온라인 외에 전국에 설치된 234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처리기간을 5일에서 즉시로 단축했다. 이로 인해 차량 도난이나 사고 등으로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민원인은 방문 즉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방식으로 5종의 법정처리기간이 단축된다.

한편, 2개 부처에서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무 74종이 폐지되고, 19종은 8개로 통합돼 총 85개 사무가 폐지된다.

국제우편물행방조사청구처럼 민간제공 서비스와 유사한 사무 43종은 폐지하는 대신, 서류를 낼 필요 없이 구두 신청하면 서비스한다. 고등학교 학칙변경인가 등 상위법 변경으로 의미가 없어진 사무 13종은 폐지도니다.

건설근로 퇴직공제가입증 재발급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 8종은 민간에 이양하고, 건축물대장말소신청 등 중복 운영되는 사무 10종은 폐지된다. 또 19종의 사무는 8종으로 통합돼 총 85종의 사무가 결과적으로 폐지되는 셈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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