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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檢, 권양숙-노정연중 1명 사법처리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 씨의 미 고급아파트 매입 중도금 13억 원(100만 달러) 밀반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정연 씨와 미망인 권양숙(65) 여사 둘 중 한 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중수부(부장 최재경)가 2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달받은 정연 씨의 서면진술서 2통과 권 여사의 서면진술서에는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답변이 일정 부분 담긴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적어도 둘 중 한명은 구체적으로 드러난 혐의의 주체가 되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누가 밀반출에 관여했는가 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서면진술서를 토대로 외화 밀반출을 주도적으로 지시, 공모했거나 동조한 인물을 가려낸 뒤 사법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미 검찰은 아파트 원 소유주 경연희(43ㆍ여ㆍ재미교포)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서너 차례 불러 조사하며 “2007년 220만 달러에 정연씨에게 팔기로 계약한 미국 뉴저지주 허드슨클럽 400호의 중도금으로 2009년 1월 1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이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소위 ‘환치기’ 수법이 이용된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 씨측 부탁읕 받고 이 과정에 관여한 이균호(42) 씨가 올해 1월 이를 폭로하면서 불거진 일이다.

환치기를 통해 ‘돈을 받은’ 경 씨의 사법처리를 자신하고 있는 검찰은 ‘돈을 준’ 정연 씨 측도 누군가는 당연히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자금의 최초 출처와 조성 경위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자금 출처를 깊게 조사하는 것이 친노계 정치권을 자극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를 경 씨 등의 기소를 끝으로 중단할지, 이후 더 확대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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