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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단하면 다시 개설, 바뀐 주소는 트위터로...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불법 음란사이트
[헤럴드경제= 서상범 기자] 2000년대 초부터 운영돼 회원수만도 수십만명을 자랑하는 S사이트.

이 사이트는 음란 사이트로 체벌, 가학적 성행위(SMㆍSadism&Masochism), 스와핑 등 음란 주제 커뮤니티가 수천개에 달한다.

회원들은 본인 스스로는 물론 아내나 몰래 찍은 타인의 은밀한 사진을 찍어 게시판에 올려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성매매를 위한 만남 등이 즉석에서 이뤄지기도 한다.

2004년 이 S사이트의 대표는 정보통신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S사이트는 현행법상 국내 이용자들이 접속할 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버젓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회원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고 있지만 매번 차단할 때마다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를 바꾸고 도메인을 바꾸는 등 사실상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이용자들은 IP주소를 바꾸는 DNS프로그램을 이용해 접속을 하고, 트위터를 통해 바뀐 주소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심의위가 2010년 9월 트위터 계정 중 최초로 S사이트의 계정을 폐쇄했지만 이미 팔로우하고 있는 수십만명의 회원들이 바뀐주소를 재전송(RT)해 공유하고 있다.

방송심의위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부서의 제한된 인원으로 한계가 있다”며 “S사이트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접속 차단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음란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방송심의위 음란사이트 심의통계에 따르면 전체 심의건수는 1만667건이고 그 중 음란사이트에 대한 민원신고가 3355건으로 나타났다.

일선 경찰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S사이트는 그야말로 독버섯”이라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국내법으로 폐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답답해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 수사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완 경희대 법대교수(사이버범죄 연구회 회장)는 “음란사이트는 청소년 뿐아니라 사회전체를 좀먹는 존재”라며 “경찰이나 방송심의위가 전담팀을 만들어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진다면 얼마든지 즉시 차단이 가능한데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비판했다. 정 교수는 이어 “경찰이나 방송심의위가 민원이나 신고를 통해서만 접속을 차단을 하고 수사하는 것은 문제의식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모니터링 활동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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