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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공항서 택시ㆍ콜밴 불법영업하면 낭패본다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7월 한 달간 김포국제공항에서 택시와 콜밴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와 공사는 단속 기간에 하루 2개조 총 8명의 현장 단속반원을 투입해 호객행위, 부당요금, 골라 태우기, 미터기 미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김포공항에 1일 2개조 총 8명의 현장단속원을 투입해 입ㆍ출국장, 국내ㆍ국제선 택시승차대 등을 순회하며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골라 태우거나 요금을 흥정하며 호객하는 행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당요금을 청구하는 등 모든 불법 영업행위가 대상이다.

콜밴에 불법으로 미터기를 설치ㆍ조작해 운행하는 행위도 적발한다.

시는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공조해 공항 내ㆍ외부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불법영업을 적발해 적용 가능한 법을 모두 동원해 엄중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택시가 미터기 미사용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40만원, 콜밴이 불법으로 미터기를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60만원과 운행정지 60일에 처하게 된다.

시는 120다산콜센터와 전용 e-메일(happyride@seoul.go.kr)로 택시ㆍ콜밴 불법영업 신고를 받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외국인 관광객이 부당하게 낸 요금을 해외에 송금하기도 했다.

정법권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앞으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영업을 하는 택시ㆍ콜밴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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