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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A 씨 3세 여아 납치, 이유는?
서울 은평경찰서는 길가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3세 여아를 납치하려던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중국인 A(34) 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역촌동 주택가 골목에서 유모차에 앉아 있던 B(3) 양을 안고 약 20m 달아나던 중 지나가던 시민에게 붙잡혔다.
당시 B 양의 어머니는 6살 큰 딸의 손을 잡고 2인승 유모차에 B 양과 한살배기 막내아들을 태우고 길가에 서있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쁜 사이 A 씨가 갑자기 나타나 유모차에 있던 B 양을 안고 도주했다. 어머니의 비명소리에 인근에 있던 시민이 달려와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한국말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4월 혼자 한국에 입국해 중국집 요리사로 일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납치 동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A 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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