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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이버는 흉기 아냐” 대법, 특수절도죄 불인정
[헤럴드경제= 조용직 기자]나사 못을 박거나 빼는 데 사용되는 공구인 드라이버는 형법 상 흉기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드라이버로 택시 창문을 파손하고 동전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김모(35)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 제331조 2항 ‘흉기를 휴대해 남의 재물을 훔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처벌 하는 것은 피해자 등에 대한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여기서 흉기는 살상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 드라이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수강도 혐의로 5년간 복역한 김 씨는 지난 해 출소해 7개월 만인 9월 울산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택시 창문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컵 홀더에 들어 있던 동전 6790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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