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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상황 발생하면 무조건 119.. 26일부터 1339, 119로 통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응급의료정보센터 전화번호인 1339가 26일부터 119안전신고센터로 통합 운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응급의료상황 발생 시 1339가 아니라 119로 신고하면 된다.

소방방재청은 22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5일까지 시범 운영을 마치고 26일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1339를 119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응급의료정보센터는 보건복지부가, 119안전신고센터는 소방방재청이 운영하던 것을 26일을 기해 119안전신고센터로 통합한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보건복지부가 12개 지역에서 운영해왔던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전문인력 125명과 공중보건의 20명을 이관받아 각 시ㆍ도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재배치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로써 시ㆍ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응급환자 신고 접수 및 출동, 안내 및 상담, 응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등 응급 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 도착 과정까지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방방재청은 1339번호 폐지에 대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향후 1년간 1339로 전화하면 119로 착신 전환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1339 통합을 계기로 119로 이관된 구급상황 관리사 등을 활용해 응급처치를 지도하고 병원을 안내해 비응급환자에 대한 119구급차의 출동을 최대한 줄이고 응급환자 대응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339의 119 통합은 아덴만 여명작전 도중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 사례를 통해 국내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 12월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합의돼 지난 3월 21일 관련 법률이 개정ㆍ공포됐다. 관련 법률은 공포 3개월 후인 6월 22일부터 시행됐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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