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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대, 교수 정년보장방식 개정... ‘피어 리뷰(peer review)’ 의무화

[헤럴드경제= 황유진 기자] 중앙대(총장 안국신)가 정년보장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피어 리뷰(peer review)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년보장 심사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피어 리뷰(peer review)는 정년보장 대상 교원이 추천하는 5인과 계열인사위원회에서에서 추천하는 5인을 합한 10명 중 최종 5인의 답변을 받아 교수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어 리뷰어(peer reviewer)는 평가대상자와 동일전공 또는 유사전공자로 국내ㆍ외 저명한 학자로 구성된다. 이들은 심사 대상 교수의 대표논문 실적 및 연구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와 정년보장 교수로서의 적합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한다. 피어 그룹(peer group) 평가 결과의 구체적인 반영방식은 계열별로 자체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된 정년보장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며 2012년 9월 정년보장 심사대상자부터 피어 리뷰(peer review)가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심사기준은 학문의 특성을 반영해 계열별로 상이하나, 양적인 측면에서 현행기준보다 20~50% 정도 기준이 상향됐으며, 질적인 측면에서 전 계열에 피어 리뷰(peer review)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학문단위(인문ㆍ사회, 자연ㆍ공학, 경영ㆍ경제, 의ㆍ약학, 예ㆍ체능)별로 업적평가 기준을 달리 적용해 계열별 자율평가를 시행하되, 전 계열 공통사항으로 동료 연구자의 평가를 정년보장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대상자는 5년 동안 정년보장을 유보하며, 유보기간 포함해 총 3회에 걸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반면, 정량적인 연구업적을 심사기준보다 2배 이상 달성한 우수교원의 경우 부교수 재직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조기에 정년보장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중앙대 관계자는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정년 보장 대상 교원의 연구역량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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