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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쓴소리로 조례개정 이끈 민원인에 표창
서초구, 총 17명 선정
서울 서초구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개진해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한 총 17명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서초구는 구 홈페이지의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적극 의견을 개진해 법령 개정, 조례개정 등을 이끈 17명의 민원인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초구는 한 학부모가 제기한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기준의 불합리성을 제기한 민원을 통해,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규칙을 고치는 등 불만 민원을 정책아이디어로 반영해 재탄생시키고 있다.

이밖에도 구는 전자도서관 건립,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연납 및 할인혜택 시행, 아이돌보미 지원기간 확대에 따른 돌보미 확대 양성, 지방세 환급금 지급액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자동차 검사기간에 대해 구청 차원에서 우편과 SNS를 통한 사전안내 등 민원사항을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해결과 정책 발굴의 대표적 소통 공간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해당 과장은 민원인과 전화 통화를 통해 민원 접수내용을 확인한다. 그리고 즉시 현장을 방문해 민원내용과 개선점을 확인해 처리방안을 검토하는 처리 시스템이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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