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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더 이상 못믿겠다”…민주 ‘고위층비리조사처’ 추진
지난해 10월 26일 재ㆍ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ㆍDDoS) 공격 수사를 맡았던 특별검사가 ‘윗선’을 캐내는 데 실패하면서 특검 무용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더 이상 특검을 믿지 못하겠다며 고위공직자비리 조사처(이하 고비처)를 만들자는 입법안을 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고위공직자비리 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명백한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고비처를 설치해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고비처는 상설ㆍ독립기관으로 처장, 차장, 특별검사,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다. 고비처는 대통령실장 등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경호처장과 차장, 국무총리, 국무총리실장, 국무차장, 특임장관, 행정 각부의 장관ㆍ차관 등 각 중앙부처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등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한다. 또 법제처와 국가보훈처의 처장과 차장, 감사원ㆍ국가정보원ㆍ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의 1급 이상 공무원, 금융감독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등도 조사하게 된다.

치안감급 이상 경찰공무원, 법관, 검사 등 사법기관의 고위공무원 비리를 전담 수사하며, 국회의원, 군 장성 등에 대한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도 맡게 된다. 고비처 신설은 민주당이 지난 3월 내세운 ‘검찰개혁 10대 실천과제’ 중 첫 번째 방안이다. 고비처의 수사대상은 현행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영역과 대부분 겹쳐 중수부 폐지론과 이어진다.

고비처 신설은 지난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로 나서며 내건 공약이었으며 2004년부터 국회에서 논의되다 2005년 상시특검제를 신설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김재현 기자>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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