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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쇠고기가 국산 ‘둔갑’
서울시, 원산지 위반 12곳 적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5월 7~18일 대형 축산물 도매시장인 성동구 마장동 등 3개 지역 내 축산물 판매업소, 대형음식점, 마트 등 총 301개소에 대해 수입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2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이 적발한 주요 위반사례는 강남구 역삼동 소재 A 음식점이 미국산 쇠고기 진갈비 및 돼지고기 105㎏을 호주산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또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B 음식점은 미국산 쇠고기 안창살 65.6㎏과 차돌박이 28㎏을 호주산,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덜미를 잡혔다. 성동구 마장동 C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8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등을 9개 납품업체에 판매해 월평균 1억5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다 적발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구로구 가리봉동 D 음식점 등 5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는 이번 단속 결과, 축산물 판매업 신고없이 식육을 판매한 중ㆍ도매업소 2개소와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음식점 5개소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쇠고기 원산지 등을 미표시한 5개소는 해당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현행법상 원산지 거짓 판매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10개반 50명을 투입했다. 시는 마장동, 독산동, 가락동 축산물도매시장 내 대형 유통업체 241개소를 1차 점검해 음식점에 공급된 수입 쇠고기 식육거래내역서를 확보한 뒤 주요 음식점, 마트 내 식육코너 등 60개소를 집중 점검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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